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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연말정산관련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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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2. 28
[정보] 연말정산관련 사이트 안내
 
이번호에서는 연말정산관련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8개 항목(일부제외) 제출증빙을 발급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함으로써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안내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 공제한도 : 총급여액(연봉)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지원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의 계산요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외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별도계산하거나, 비과세소득(근로소득의30% 포함)을 차감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건설연구정보센터 기술지원부 연구원 박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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