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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의 시설기준 -쾌적한 활동공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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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2. 22
거실의 시설기준 -쾌적한 활동공간의 보장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리빙룸(living room)을 거실로 알고 있으나 위의 목적에 사용되는 공간을 모두를 거실이라 한다. 반면 현관·복도·계단·부속창고·기계실·화장실·다락 등은 거실이 아니다.

거실의 반자(천장) 높이는 최소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종교집회장), 위락시설(유흥주점), 의료시설(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것은 4m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다만, 노대의 아랫부분은 2.7m가 되어야 한다.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을 설치해야 하는데 창의 크기는 그 거실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기만을 필요로 한 경우는 그 거실 면적의 1/20 크기만 확보하면 된다. 이 때 조명시설을 한 경우나 기계식 환기시설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는 지표면에서 45cm 이상이어야 한다.

습기가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기위해서이다.

1999. 5. 9부터 시행되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6.3)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18조 (거실등의 방습)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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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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