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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에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적용기준
540
호   2006. 12. 21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적용기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노동부는 노동부고시 제2006 - 34호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고시하고 있다.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응시자격 변경사항

등 급
개정전
개정후
기 술 사
- 기사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4년
좌 동
- 산업기사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6년
좌 동
- 기능사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8년
좌 동
- 4년제 대학 졸업후 실무경력 7년 - 4년제 대학(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7년
- 4년제 대학(비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9년
- 전문대학졸업후 실무경력 9년 - 3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8년
- 3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9년 6월
- 2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9년
- 2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10년
- 실무경력 11년
좌 동
기 능 장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 취득후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자
좌 동
- 산업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6년 -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의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6년
- 기능사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8년
좌 동
- 실무경력 11년
좌 동
기 사
- 산업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1년 -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좌 동
- 다른종목 기사자격 취득자 - 동일직무(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기사 이상(기사,기능장,기술사) 취득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학년 재학, 3학년 수료 후 중퇴자)
- 대학(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 4년제의 경우 4학년 재학, 5년제의 경우 5학년 재학, 6년제의 경우 6학년 재학 중인 자 및 최종학년에 적(휴학, 제적 등)이 있는 자
- 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 전문대학 졸업후 실무경력 2년 - 3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 3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2년 6월
- 2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 2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 실무경력 4년
좌 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6학점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6학점 인정(관련학과만 응시 가능)
산업기사
- 기능사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이상(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동일직무(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 기사,기능장,기술사)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 1학년 수료후 중퇴자) - 2년제·3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
※ 2년제의 경우 2학년 재학, 3년제의 경우 3학년 재학
- 3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6월
- 2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
※ 4년제의 경우 4학년 재학, 5년제의 경우 5학년 재학, 6년제의 경우 6학년 재학 중인 자 및 최종학년에 적(휴학, 제적 등)이 있는 자
- 대학(관련학과)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
- 대학(비관련학과) 전과정의 1/2이상 마친 후 실무경력 1년
- 국제대회입상자 및 명장으로 선정된 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실무경력 2년
좌 동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학점 인정 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학점 인정 자
(관련학과만 응시가능)
기 능 사
- 학력·경력 제한 없음
좌 동
기초사무
- 학력·경력 제한 없음
좌 동
전 문 사 무
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종목에 따라 다름
좌 동
2급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예정자 등 종목에 따라 다름
좌 동

※ 위 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의2(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요약 정리한 사항임.
※‘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은 주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차등 적용과 관련됨

 자료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자료
응시자격 적용기준 안내 ( 문의전화 : 1644-8000 )------------------------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응시자격 변경사항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국가기술자격종목 출제기준 개정------------------------
  대상종목 : 용접기사 등 200종목(붙임 세부 내역 참조)
  적용시점 : 2007.01.01부터 (단, 광고도장은 2008.01.01부터)
  출제기준 열람요령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마당 ===> 일반자료 ===> 공개문제/출제기준 (해당 종목 검색후 다운)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안------------------------
해당학과(예를 들면, 건축학과)가 속한 직무분야(건축직무분야)를 먼저 찾은 후 다음 표의 “응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를 통해 응시가능 종목 확인
※학과의 특성상 2개이상의 직무분야가 중복(예를 들면, 건축환경시스템과의 경우 건축직무분야와 환경직무분야 모두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학과조회시 참고하기 바람
학과별 직무분야 및 유사직무분야 ------------------------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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