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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등
537
호   2006. 12. 18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등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합리화

(1)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산정기준합리화

(1)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제외

(3) 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1년이상 연체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것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므로 “부도 등”의 정의에 포함하고자함.
 부도 등을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포함)에 대하여 5년 동안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 매각시 “경제적 사정”으로 매각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
 부도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도사업장을 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무분별한 임차권 양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 등의 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부도임대주택 등”에 시장 등의 실태조사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 조정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각시 주택관리,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식의 개선(안 제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1) 현재 개발이익에서 제외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의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2)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도별 100분의 8 및 분기별 100분의 2에서 연도별 100분의 6 및 월별 1천분의 5로 조정함.

 개발부담금이 감경되는 기관의 확대(안 제5조제2항제3호머목 신설)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는 공공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추가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1 제10호)

(1)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바,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목변경과 건축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 기간 동안 개별법으로 신설된 토지개발사업들이 부과대상사업에서 누락된 문제가 있음.

(2)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함.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비수도권에서의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개발사업,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평택시 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중소기업 공장용지 제외), 경륜장·경주장설치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함.

(4)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부담금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을 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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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해당 행사가 없습니다.
교 육 / 강 좌
해당 행사가 없습니다.
공모전 / 전시회
통섭 지도: 한국건축을 위한 아홉 개의 탐침 展 국제건축전시회
*-일시:2006.11.28(화)~2006.12.23(토)
*-장소:서울 토탈미술관
 
세미나
제11차 유비쿼터스 정책세미나
*-일시:2006.12.19(화) 13:30~15:00
*-장소:한국정보사회진흥원 14층
용도지역제 개편 및 허용용도 정비방향 세미나
*-일시:2006.12.19(화) 14:00~17:30
*-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
동아시아 도시간 국제관광 경쟁력 비교 연구 정책토론회
*-일시:2006.12.20(수) 10:00~12:00
*-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
 

주요 뉴스........... more

 소화전함 등 27개 품목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 공통사항
* 소방법 분법,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KS규격 변경 또는 삭제에 따른 인용규격대체
* SI단위 도입 및 단위 표기방법 수정
* 부정기시험방법의 개선(부정기시험 결과확인 후 합격여부 판정)

○ 각 품목별 주요 개정내용
*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신축배관 플렉시블튜브에 대한 최소·최대길이를 정함(제3조)
- 신축배관 재료로 "합성수지"도 허용(제5조)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10층 이하용 안전매트의 규격을 신설(제4조)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5조)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4조)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재질시험에 UL94기준(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시험)을 적용(제4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축소하여 충분한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는 공공업무시설의 범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동사무소, 우체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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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위해물질 표시 ‘해골’ 그림,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부는 그 동안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하여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상태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해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하여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사용상의 제한)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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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본격화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18, 19일 이틀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2012년 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나선다. 여수세계박람회 주관부처인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재철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중앙 및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참가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로코, 폴란드 등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국들이 회원국 BIE 대표와 관계자들 앞에서 자국의 박람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제1차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국가별로 45분간 행해지는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 대표단은 여수와 한국에 대한 강한 인상을 회원국들에게 남기겠다는 각오다. 우리측 프리젠테이션은 크게 지지연설, 주제영상물 상영, 박람회 준비현황 설명 등으로 구성했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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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544호] -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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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542호] - [종합소식] 주택정책 내년 상반기 역량 집중 등
2007.01.12 [541호] - 거실의 시설기준 -쾌적한 활동공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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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529호] - 울산 문수실내수영장 | 동서독 통합 이후의 베를린 ②
2007.01.12 [528호]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주택도시> 원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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