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화재를 대비한 방화구역
536
호   2006. 12. 15
화재를 대비한 방화구역

 

타워링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대연각호텔과 대왕빌딩의 디스코장 화재사건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용인 어린이 수련장 화재사건 등 대형 화재사건이 계속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소하게 일어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건축물 전체로 번진 탓에 어디로 피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방화구획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통상 화재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규모나 구조부분에 따라서 30분에서 3시간 이상 견디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는 불연재료(화재시 불에 녹거나 달아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m²를 넘는 다음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방화구획이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²마다 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한 경우는 3,000m²마다 구획할 수 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각 층마다 구획해야 한다.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3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의 규모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각 층마다 구획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부분,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이를 완화할 수도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공관, 축사 또는 식물관련시설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 개정 1999.4.30)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1. 삭제 <1999.4.30>
  2. 삭제 <1999.4.30>
  3. 삭제 <1999.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 신설 2005.12.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2005.12.2
  삭제 - 1995.12.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14조의 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개정 2005.7.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1.6]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건축법규 인기검색어

용어사전 인기검색어 AURIC 인기검색어 전자관보
발코니
옥외계단
채광창
도로사선제한
대지안의공지
surveyor
콘크리트
시 공
흙막이
전단응력
친환경
초고층
노인정의
  2006년 12월 14일 (목) 
  2006년 12월 13일 (수) 
  2006년 12월 12일 (화) 
  2006년 12월 11일 (월) 
  2006년 12월 08일 (금) 


-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날짜 제목
2011.09.23 2011 비정형 초고층 국제워크샾 개최 안내
2011.05.1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건축물인증제 file
2011.04.27 제1회 2011 AURI 건축도시포럼」개최안내
2011.03.24 [REVIT] REVIT ARCHITECTURE 2012 <구글번역>
2011.01.05 2011 흙건축 디자인 공모전 - 현대인을 위한 원초적 주거 “Primitive hut” for modern people
2010.12.29 [조달청보도자료] "건설정보모델링(BIM) ‘가이드라인’ 나온다" file
2010.12.20 안중근 기념관... [1] file
2010.11.29 [건축가협회] 건축계 현안 관련 언론화, 본격 가동
2010.11.25 "2010 친환경건축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안내 | 현대힐스테이트갤러리
2010.11.09 2010 제2회 아키캐드 사용자모임 개최 안내 file
2010.11.05 [AURI건축도시포럼]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거지 |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10.11.01 [2010AURI심포지움] 현행제도안에서... -후기- file
2010.10.08 2010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안내 file
2010.08.17 [세미나] 'BIM과 Cost Management'
2010.08.02 BIM 기술세미나 - BIM & Sustainability | 빌딩스마트, 대치동자이갤러리
2010.06.22 [기사]역세권·대중교통 교차지에 1~2인용 소형주택 늘어난다
2010.06.15 제1회 BIM FORUM 공개세미나 사전등록 안내
2010.06.10 John Underkoffler points to the future of UI | 미래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2010.06.0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건축,도시기술 학/연/산 연구성과교류회 file
2010.06.04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 시범 주거단지 국제공모 당선자 선정을 위한 공개프리젠테이션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