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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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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2. 13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의 활발한 건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진 비교적 근년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본격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50층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10여개 이상이 건설 중 이거나 완공되었다.

그러나 현행 건축 법규는 일반적인 모든 건축물에 범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준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적인 중·저층 건축물이나 소규모 건축물과는 도시, 건축, 안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건축 법규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하며 예외적인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들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때로는 초고층 건축물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며 초고층에서 중요시 되는 구조안전, 피난, 방재 등 초고층 건축물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 적절한 설계기준을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용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의 합리적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의 지하층 용도

초고층 건축물은 업무 시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주상복합 건축물과 함께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초고층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서 제기한 초고층 건축물의 지상층 높이와 규모를 고려한 지하층이 규모와 깊이에 따라서 조성된 지하층의 규모가 주차장만으로 채워지기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작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조안전을 고려한 지하층의 규모와 깊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용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의 용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관련 기준의개정이 이루어지거나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지역지구제(zoning) 의한 기능 분리의 계획 방식은 교통 문제, 기능의 획일화, 도심 공동화 등 수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도시성의 회복과 기능의 복합화와 다양화 등 복합용도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고층 건축물 역시 복합용도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초고층 건축물의 규모가 하나의 소규모 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임을 고려해볼 때 단일용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초고층의 거대한 규모에서 다양한 용도를 혼합시킴으로써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고려될 때 지역지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규를 살펴보면 우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의해서 지역별로 용도가 제한되고 있어「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제한됨으로써 바람직한 복합 용도의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초고층이 건축될 경우 용도가 제한적으로 입지할 수 밖에 없다. 건축물의 입지에 따른 층별 효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초고층이 입지하는 대지는 기존의 용도지역제의 규제에서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방재 관련 기준은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복합용도에 따른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내용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저널, v.64(2006-08) / [특집] 현행 법제로는 명백한 장애, 새로운 기준 제정 불가피(구조 안전·피난·방재 등 초고층 건물의 특수 상황 뒷받침해야 / 특집주제 : 점검, 초고층 건축) / 최찬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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