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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예술 - 미술장식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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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2. 8
환경예술 - 미술장식품의 설치

 

건축물 앞에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로비에 그림이라던가 사진 등 예술성을 갖춘 작품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삭막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그나마 조경시설과 환경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자체 방침으로 건축허가조건으로 예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그동안 적지 않게 작품들을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에는 건축 비용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대지 안이 나 건축물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1만m²가 넘는 공동주택은 공사비 1/1,000의 범위내의 작품을 설치하도록 다소 완화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종류와 설치비용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다.

미술장식품은 조각 이외에도 회화,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등을 들 수 있다.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데 미술품의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하는데 이를 세무부서에 통보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접수하여 서울시에 설치한 미술위원회에 보내 심의하도록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5.6.13)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13)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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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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