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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의 확보 - 일반시민의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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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1. 17
공개공지의 확보 - 일반시민의 휴게공간

 

콘크리트 덩어리의 도심에서 작은 녹색공간, 휴게공간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장 공개공지등 (개정 2000.6.27)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5.7.18, 2006.5.8)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
2. 삭제 (1999.4.30)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3.11.29, 2005.7.18)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건축물: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영 제1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개정 2002.05.20)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개정 2005.12.29)
    1호의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
  2. 제1호 및 제1호의2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02.05.20,2005.12.29)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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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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