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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의 건축기준-그린벨트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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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1. 10
녹지지역의 건축기준-그린벨트와 다르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서로 유사하여 혼돈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용법규와 규정이 서로 다르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서 도시의 녹지가 띠모양으로 둘러안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보통은 그린벨트(green belt)라 부른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 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전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현황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건축법규 인기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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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설계시장개방,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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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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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총괄과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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