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범위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건축기획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
건축설계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사후설계관리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
공사감리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건설사업관리(CM)
기본설계단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공사비 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 검토, 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설계 Interface), 설계 품질관리 등의 업무
기타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ㆍ도로ㆍ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ㆍ규모ㆍ형태ㆍ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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